『 잘살고 행복한 평화생명의 터전, 인제 』
사람 중심, 경제 중심의 군정을 펼침으로써 「군민이 잘살고 행복한 인제」 를 실현하겠습니다.
도시개발과 ( 033) 460-2125 )
민원봉사과 (7일)
○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서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○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수료증 사본 1부
○ 옥외광고업의 등록업종 구분에 따른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
- 변경 :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1부
- 휴.폐업 : 옥외광고업 등록 필증 반납
허가신청서작성 (민원인)
접수 (민원봉사과 - 민원인)
검토 및 부서협조 (도시개발과)
결재 (과장 - 도시개발과)
결과통보 (옥외광고업 신고필증 교부 - 도시개발과)
○ 신 규 : 15,000 원
○ 변 경 : 7,500 원
○ 옥외광고업 신고 서류의 일건 검토
○ 지방세 납부여부
○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장안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게시하여야 한다.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1조